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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이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3년에 이은 네 번째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무자격으로 안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해 관련 종사자는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자격 안마사는 1만 명도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이 "시각 이외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양한 안마를 선택해 즐길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당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대한안마사협회 등이 헌재 판결이 있을 때마다 집단 시위를 벌여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무죄 판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쪽은 직업선택권과 평등귄이라...
시대가 바뀌고 마사지샵이 많이생겨나다보니 판결도 점차
바뀌어가네요.
헌재 결정을 저 혼자 뒤집고 있으니 말이죠.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개판으로 됐다 하더라도 일개 판사가 헌재 결정을 개무시하다니.
고치고 싶으면 위헌심판청구를 해야지, 저 판사도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군요.
2,3심에서 뒤집어진다에 1,000원 겁니다.
1심 판결을 갖고
마치 마사지업을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겠죠.
일반인의 마사지가 합법이 되려면 1심 판결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령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할 것 같습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목숨걸고 투쟁하는데 용감하게 맞설 정치인 있습니까?
어차피 영업으로 하는 마사지는 불법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수백, 수천여 개에 이르는 여성단체입니다. 남편이나 애인이 예쁜 여자 손에 흐뭇해하는 그림,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직업선택의 자유니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니 다 웃기는 위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나 업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란 건 누구나 알지 않나요?